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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총정리 - 임차보증금 자격, 금리, 신청방법

⁕ 티아 ⁕ 2024. 5. 9. 04:17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총정리 - 임차보증금 자격, 금리,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한 자격 조건,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총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총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총정리

자격 조건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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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3억 원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 소득 등을 반영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6개월마다 변동되는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기준 금리에 1.6%의 가산 금리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4%까지 지원되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금리 최대 3%와 추가 금리 1%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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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상시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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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2년 + 연장 2년)이며, 대출 기간 중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최장 10년(기본 4년 + 연장 6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기간 동안 소득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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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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